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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르신 낙상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054
등록일 2021-03-09
첨부

낙상예방조례안발의.png 바로보기

65세 취약계층 낙상 시설지원 제정발의    도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낙상 및 보행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 필요사항 규정!  조례제정 취지는?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실외보다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내 낙상사고가 많이  나타나며, 또한 집안이라는 심리적 안심 때문에  조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부주의로 인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집안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발의! 도내 거주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거주지에  낙상예방 보조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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