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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55
등록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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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예술인조례개정안.png 바로보기

생계절벽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대표발의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과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근거 마련!(박호형의원)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조례제정 취지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예술인들의 불공정 피해 관련 권익보호와 교육,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운영중이나 코로나19위기로 경제적, 사회 손실적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문화예술분야임을 감안,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추진!   공동발의 : 안창남, 강성민, 오영희, 고은실,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한영진, 홍명환, 김경미, 양병우, 송영훈, 김경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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