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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월 이내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결정한다
- 청구인명부 열람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리ㆍ각하 결정 -
(202402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월 이내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결정한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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