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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주관, 제16회 우수조례상 수상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301
등록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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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우수조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0년2월1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장려상, 개인부문 대상과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상이란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 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중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단체부문'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강성균의원(행정자치위원장)발의조례-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있는 제주의 역사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국가로 부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조례로 거듭나면서 지역의 공휴일 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기결정권의 또 다른 의미로 재평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부문'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고은실의원(교육위원회)-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인부문'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이승아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인부문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강철남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제주의 사회적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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