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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가치, 존엄성을 높이다

강성의 의원 도교육청과 도청 국기게양 조례 제개정 추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5c227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2pixel, 세로 274pixel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2025년 11월 6일(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강성의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게양과 국기 선양 교육, 그리고 국기에 대한 점검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국기가 오염ㆍ훼손되어 게양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도 국기를 게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국기의 게양일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또한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게양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추진하고 있다.

 

❑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도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엄성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강성의 의원은 조례가 제개정된 이후에도 실제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국기 선양 등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064-741-20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조회수 50
등록일 2025-11-06
의원 강성의
첨부

[보도자료]251106_국기선양 조례 제개정 보도자료(강성의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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