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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교의 국제교류협력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강성의 의원 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7월 29일(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강성의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개별학교에서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변화되는 교육 상황을 반영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하였다.

 

❑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사전검토, 국제교류 촉진 및 사후관리와 국제교류협력의 취소ㆍ중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국제교류협력 운영에 대한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 강성의 의원은 이번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064-741-20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
조회수 116
등록일 2025-07-29
의원 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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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국제교류협력 전부개정조례 보도자료 강성의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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