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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성의 의원, 전담조직 설치 등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실효성

외국인주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서의 인식 전환 기대

 

□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10.31.(목) 오후 2시 개최된 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거주외국인’과 ‘거주외국인등’으로 구분·정의하여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외국인주민으로 통일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다.

 

❍ 이번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영·현길호·정민구·홍명환·부공남·오영희·문종태·양영식·송창권 9명 의원이 공동발의, 박원철 의원 찬성발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2019.10.28.(월) 소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자구수정하여 가결되었다.

 

❍ 그 주요 내용은

-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제명)하고,

-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 재정비(안 제1조 ~ 제8조, 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외국인주민의 권리 규정(안 제3조제2항)

- 외국인주민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구체화(안 제5조)

-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등이다.

 

❍ 강성의 의원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비율(4.0%)이 높고, 그 증가비율(2016년 대비 16.0%)도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관련 지원 조례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 아울러, “다양한 국적, 계층, 연령, 인종의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조화로운 제주사회를 위해서 이들을 단순히 일시적인 체류자가 아닌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조회수 3740
등록일 2019-11-01
의원 강성의,김장영,문종태,박원철,부공남,송창권,양영식,오영희,정민구,현길호,홍명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19103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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