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메뉴열기

검색열기

서브 컨텐츠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강성의 위원장_출자․출연 기관의 내부규정과 경영실적 평가 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작성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조회수 997
등록일 2020-09-04
의원 강성의
첨부

보도자료_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hwp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