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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강성의 위원장_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신설 위원회 사전 검토제 도입, 통합위원회 설치,서면․화상 회의 실시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본 조례 개정은 난립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작성자 김윤선
조회수 681
등록일 2020-09-02
의원 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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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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