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메뉴열기

검색열기

서브 컨텐츠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강성민고은실강성의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서다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540
등록일 2019-12-17
의원 강성민,강성의,고은실
첨부

발의안감정노동자.hwp 바로보기

12.17감정노동자 조례보도자료.hwp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