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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외부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외부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부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21년 2월 5일(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작성자 문창배
조회수 650
등록일 2021-02-05
의원 강성의
첨부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보도자료 210205.hwp 바로보기

화장실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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