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재의결 조례,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후 5일 이내 미공포시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토록 지방자치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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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3월 15일(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김경학)이 공포한다.
□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등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담고 있다.
□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지난 1월 4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2월 29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됐다.
❍ 도의회는 재의결된 조례를 제주도로 이송하였으나 기한 내 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는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제12대 의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8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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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 |
조회수 | 1726 |
등록일 | 2024-03-13 |
의원 | 김경미,김경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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