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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작성자 양진영
조회수 736
등록일 2022-01-17
첨부

교육의원제도 폐지 괸련.jpg 바로보기

재생 정지 일시정지 30초앞으로 30초뒤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좌남수의장) 교육위원회 소속 '부공남 위원장'을 비롯한 '김창식 부위원장', 
'강시백의원', '김장영의원','오대익의원'은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의원들은 공동 성명으로 촤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교육의원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5명의 교육의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1.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
  1.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행위를 모두 중단하라.
  1. 실질적 제주 교육자치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도민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1. 제주 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라.
  1. 도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전 도의원들은 강한 유감표시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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