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범위 확대 등 다양한 입법활동 전개제432회 임시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11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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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11건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 특히 한의약 육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과밀학교 해소 등을 위한 모듈러 교사(校舍)설치, 교육청 홍보 학생기자 활동, 해녀학교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하영 의원)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청소년부모 및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 이용료 감면액은 산후조리 비용의 50%로, 청소년 산모 및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현지홍 의원)는 -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맞춰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한의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동우 의원)는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모듈러 교사(校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양홍식 의원)는 - 해녀 육성 및 지속가능한 해녀어업・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해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해녀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다.
❍ 이 외에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 의원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이 필요하는 현장형・맞춤형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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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 | ||
조회수 | 359 | ||
등록일 | 2024-11-12 | ||
의원 | 강동우,강충룡,강하영,김승준,박호형,양홍식,이승아,이정엽,한권,현지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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