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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민구 의원,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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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0.5.29.(금)

담당부서

행정자치위원회

총 2페이지

연락전화

064-741-2022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정민구 의원,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 간담회 개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운영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및 의견청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2020년 5월 29일(금) 오전 11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오늘 간담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민구 의원의 제안에 따라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이번 간담회에는 임성우 회장을 비롯한 이병철 수석부회장, 강석진 부회장, 김광국 부회장, 김형렬 부회장, 이원순 부회장, 최영만 부회장, 오영수 감사, 임승규 감사, 윤상문 감사, 이운경 사무처장, 변동호 사무차장 등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강동우 과장과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자리해준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들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예방 업무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민구 의원에게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얘기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조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주자치도 차원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아울러, 정민구 의원은 “향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 밝혔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관련 사진은 행사 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 기자실 ⇒ 의정포토”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조백기 정책자문위원(☎ 064-741-2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조회수 1035
등록일 2020-05-29
의원 강성균,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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