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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특별한 제주를 위한 「특별자치」를 논한다" 정책토론회 개최!

더 특별한 제주를 위한 「특별자치」를 논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18일() 13:20~18:00(제주도의회 세션 15:50~17:30)까지 제주 그라벨호텔서 개최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김태석 의장)가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개헌에 대비해, 더 특별한 제주를 위한 특별자치의 방향성과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발굴에 나선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8() 1320분 제주시 그라벨호텔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전국시도지사협의회․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한귀현 회장(한국비교공법학회)의 개회사와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의 환영사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 이날 1550분부터 시작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 제1발제는 이상윤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을 좌장으로,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법의 헌법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경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류성진 교수(동의대학교 법과대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현길호 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 이어서 진행되는 제2발제는 정하명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이진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정민구 의원과 더불어 ▲이기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훈 교수(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가 토론에 참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제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의 특별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라고 하면서, “더 특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의회 차원의 법적 대응전략 마련과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끝>

# 첨 부: 학술대회 종합일정표.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조회수 1210
등록일 2019-10-16
의원 김희현,정민구
첨부

[보도자료]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2019101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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