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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170
등록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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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란?(인권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의원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지역차원의 인권제도화를 실현하고 있으나 인권전문성 부재 등 형식적 운영에 머물고 있어 이에 인권조례를 개정하고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인권과 복지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과 복지의 사

일시 : 2020. 9. 25.(금) 16:00 장소 :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및 주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  참석 : 의원, 인권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진행 : 발제 -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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