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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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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366
등록일 2021-07-14
첨부

소상공인지원대표발의.png 바로보기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전 지원 예산등에 관한 법적근거마련!(임정은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코로나19위기 극복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조례개정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한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 생태계 회복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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