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메뉴열기

검색열기

서브 컨텐츠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이정엽·강성의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 위해 면회 활성화 및 공공후견인 제도 강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1일과 22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면회 및 가정복귀 실태, 보호자 참여 부진, 후견인 제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 이날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 10개소 시설에 314명, 서귀포시 4개소 시설에 111명, 총 14개소 425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도외 거주 보호자 비율은 제주시 10% 이상, 서귀포시 약 9% 수준으로 거리와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기적인 면회나 가정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는 연락이 단절되어 가족관계 유지가 단절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 의원은 “시설별로 면회 및 가정복귀 횟수의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입소자는 연간 수십 회 면회하지만 다수는 연 1회 이하 또는 전무한 경우도 있다”며, “「장애인복지법」과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지침」에서 보호자의 정기적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호자 모임이나 지원계획회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면회 및 외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시설마다 운영기준이 상이하고, ‘자유로운 면회 보장’이라는 원칙이 실제 운영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보호자 정기교육, 가족모임,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시 차원의 통일된 운영기준과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단절된 장애인 입소자의 경우, 의료적 판단이나 생활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법적 대리인 부재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행정이 후견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현길호 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입소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입소자의 정서적 교류 활성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양기훈 정책연구위원에게 (☎ 064-741-203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보건복지안전전문위
조회수 72
등록일 2025-10-22
의원 강성의,이정엽,현길호
첨부

[251022]장애인거주시설 관련.hwpx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