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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 의원의 징계권자는 도민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271
등록일 2023-08-17
행사날짜 2023-08-17

 


제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03면 (종합)

의원의 징계권자는 도민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칼럼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임용권에서 파생되는 권한인데, '징계권한을 가진 상급자'라는 의미로 도지사를 공무원의 '징계권자'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지방자치법' 제98조는 '지방의 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 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징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조문상 주체는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다. 도지사와 소속 공무원과의 특별권력관계와는 달리, 회의체인 '의회'와 '의원'과의 특별한 신분 관계, 합의제기관인 의회 구성의 특수 성이 반영된 결과다. 그래서 징계권자 대신에 '징계요구권자' 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출직 공직자의 독특한 징계법리는 '의회의자 율권'에 근거하여 회의체인 의회가 특수한 신분 관계에 있는 내부 구성원을 스스로 징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이 '자율 권'에 근거해 징계권한을 임의 적으로 해석하고, 또 소극적으로 적용하는데 있다. 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부여한 일종의 '임
용권자'는 도민인데, 그 징계는 의원 스스로 알아서 해 보 라고 하니 의원도 사람인 지라 자신이 나 동료에 대 한 징계에 소 극적이고 방관적일 수밖 에 없다.
의회는 '자율권'이라는 법리에 숨어 소극적 징계요구와 징계사유에 관한 임의적 해석으로 도민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도 의원 각자에게 징계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예측 가능성 을 부여하고, 위반시에는 엄격한 징계를 감수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 이 합의는 법령으로 구체화하고 규범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민주당원내대표 로서 도민이 우리 의원에게 기대하는 도덕성과 윤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의원징계 제도'를 마련 중이다. △징계사 유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징계의 종류에는 '권한정지'와 '의 정비 감액' 조항을 신설하며 △ 출석 및 권한정지 기간도 100일 확대한다. 또 △음주운전, 성 비위 등 형사처벌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에 무작정 의탁하는  동적 땜질 제도개선이 아닌, 의회 '자율권'에 기초해 의원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정한 징계 도민의 뜻을 담는 '제주형의원윤리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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