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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을 2021년 6월 8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6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세요!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권순철)
조회수 539
등록일 2021-06-08
의원 이상봉
첨부

(보도자료)210607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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