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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3381
등록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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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제주도의회 최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이후 현재까지 30년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되었고, 전년도와 달리 심사과정에서 국민평가단이 직접참여 평가함으로써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 과장에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에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보장한 전국 최초 조례입니다.

'우수조례'선정(제주특뱔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손유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균, 정민구의원이 개정에 참여한 조례로써 제주지역에 역사적의미가 있는 날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전국최초 조례이며,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달력표기의 기준인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을 반영함에 딸 4.3지방 공휴일이 2022년부터 전국 달력에 표기되어 4.3전국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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