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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마련을 위한 토론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312
등록일 2019-10-2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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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궁금하셨나요?

환경영퍙평가제도란? 환경에서 영퍙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각종개발사업을 수리할때 그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오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일단 한번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환경오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도내 22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상생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퍙평가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사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태를 점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상생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제:2019.10.24(목) 14:00 어디: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진행:좌장_이상봉/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전재경/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선임연구위원 '환경영향평가법 사무특례 현황 및 개선방안' 전동준/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원 '국민 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주제토론:박근수/도환경보전국장, 신기형/변호사, 안재홍/녹색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 조남옥/한국환경영향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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