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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개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371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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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개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개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도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사회 내 신뢰 구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일시:2021.5.27.(목) 10:30, 장소:의사당 1층 소회의실  주최/주관: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종합토론: 김경미(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오승은(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조수진(제주인터넷기자협회장/제주투데이 기자), 선명애(의정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분과위원/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강인태(도의회 법제지원팀장)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이미 이러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보다 빠르게 조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제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의 신뢰도 향상은 경제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신뢰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데, 그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에서 가능하기에 본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책임의정, 신뢰의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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