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견학안내

방 청

견 학

방청원칙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도록 함.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대비 제한조치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신청은 방청(견학)일 1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방청의 제한 및 퇴장

안 내

견학·방청신청 신청결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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