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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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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사용시 준수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관리 및 방화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금지사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나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총기,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나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 청사에서 행진, 집회·시위를 하거나 천막설치 ,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지를 부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威壓)을 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매우 크게 해치는 행위
  • 허가 받은 목적과 일시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와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외의 타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동일 기관(단체)이 동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주 1회에 한하며,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사용시 냉온방시스템과 음향시설은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사용후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회의용탁자 및 의자 정리 등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기물 파손시에는 변상을 해야 합니다.
  • 열린소통공간인 '도민카페' 특성상 카페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 이용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 및 이용안내 조건을 위반 시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용시간
    평일, 공휴일 : 09:00 ~ 19:00
  • 신청방법
    평일기준 사용예정 일시 24시간 이전 접수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오은실 (☎ 064-741-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