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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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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외곽지 자연훼손방지 및 구도심 발전에 대한 제안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297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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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등록).hwp 바로보기

제주도내 하수처리능력 부족과 수자원 부족과 상수도 누수로 단수사례 발생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도시(개발지구 등) 개발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現, 구도심에 빈집과 노후 된 건물이 많습니다. 지금의 무분별한 건축 허가는 도민들을 구도심을 버리고 신도시의 신건축 건물로 유도하는 것이며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구도심을 살리는데 道의 재정도 적지 않게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 발전에 대한 연구에 쓰이는 지출 또한 만만치 않게 들고 있지만 성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에 구도심들이 노후 된 건물은 전기 화재 및 침수, 교통 주차불편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들은 제재가 없는 이상 점점 외곽으로 확대해 갈 것이고, 계속해서 노후 된 건물과 낙후된 지역이 늘어갈 것입니다. 지금의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제주시 외곽지역 내의 개발허가를 제한시키고 구도심에 재건축을 장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재개발사업추진과정의 성공사례로 꼽힐 것입니다.

 

도정은 개발제한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기존 구도심 낙후 지역 개발에 특례조항들을 설립해서 시내 외곽지의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의회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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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7-16 16:04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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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8-02 11:18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주거환경개선, 노후주택 정비, 집수리, 주차장 조성 등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에 제정되어 소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이에 대한 추진 주체인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추진협의회 및 조합 결성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꿀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중입니다.

 제주도의 경우 2001년 개발제한 구역이 전면 해제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도 도의회에서는 구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와 소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는 정책에 대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정업무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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