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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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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교전면등교 위해 관광객 코로나검사 의무화 제안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380
등록일 2021-07-09
첨부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등록).hwp 바로보기

1. 문제 배경

 

도교육청에서는 2학기 제주도내 학교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학생

들이라고 봅니다. 도내, 학교내 발생한 코로나 확진 케이스 대부분은 제주도

방문객으로부터 전파된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점심시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

들고 쉬는 시간도 줄어두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종일 학교 내

에서 마스크를 써야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통제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학기 전면등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를 위해 학교차원, 도 교육청 차원의

방역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이미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수도권의 방역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 수도권으로의 대체 유흥을 목적으로한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러한 풍선효과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제안 사항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만 잘 차단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외부 유입 관광객에게 활짝 문을

열어놓는다면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학교가 셧다운되고 제주도 지역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조치보다는, 외부 유입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그리고 더욱 강력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외지인들에게 9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 사전 검사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방문전 2주

이내에 코로나검사 받은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편, 백신 기 투여자에게는 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를 제정, 보완

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기대효과

제주도 행정의 가장 큰 목표 대상은 관광객이 아닌 당연 도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전면등교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숨막히는 통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자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고 제주도를 코로나 방역의 피난처로 삼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관광객 대상의

도내 사업에 지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1차부터 3차 대유행시 제주도 입도객수는 대유행이 시작된 후

전월대비 50~60%가 급감하였고 이를 통해 도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월 10~20%씩 방문자 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치로 인해 제주도 방문자수의 감소는

10~20% 이내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백신을 맞지 않은 제주도 방문객은 사전 검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억제한 지자체로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몰려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코로나 이후 또다른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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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7-12 10:11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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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7-21 14:43
첨부

 우리도는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2020년 설 연휴에 입도하는 관광객은 제주 입도 3일전 코로나19 검사를 강력 권고하고 음성확인서 제출자는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한바 있습니다.

 

 이는 제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입도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입도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 시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관광객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입도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입도하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조치(2021. 4. 14.)를 발동하였으며, 7월 19일 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서 입도객(도민 및 관광객)코로나 19 진단검사를 강력권고하고 있습니다.

 

 향후, 귀하의 제안처럼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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