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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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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피해 끼치는 장기 방치 폐가 정비 및 철거 요청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402
등록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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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등록).hwp 바로보기

1. 문제 배경

제주시 용마로3길 10-1에 있는 폐가가 빈집으로 된 지 최소 10년이 넘었으며, 방치되어 이웃 주민들에게 생활상 여러 피해를 주고 있어 지난 몇 년간 주민들이 행정에 여러차례 민원을 해결 요청드렸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13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65조 각 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방치된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직접 철거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철거 조치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실제 문제점

[방치된 해당 빈집 상황]

  • , 지붕이 파손되었고 빗물이 해당 건물 내로 직접 들어가 악취가 심하게 나고, 집이 노후화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 , 현관문과 창문이 모두 열려 있고 파손되어, 쓰레기 무단 투척의 장소가 되고 있어 악취가 나고 특히 코로나 시국임에도 전염병의 발생, 전파 등 위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 , 인근 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근거지가 되고 있어 심야시간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범죄 발생의 온상지가 될 수 있어 아동에게 심리적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며 부모 입장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 마을 미관을 해치며,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전기 배선 등이 끊어진 채 노후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 폐가에 버려진 폐슬레이트 및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 주변지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폐를 비롯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관련법 근거

1.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65조-2, 3 / 65-5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 61조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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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6-25 17:44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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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7-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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