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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공중선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716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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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제안건의서(첨부).hwp 바로보기

1. 문제 배경
KT, SKT, LGT 등 대기업과 지역 유선방송 KCTV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내 공중선(통신선) 운영관련, 현장 설치 직원이 설치상 편의에 의해 설치되고 있음에 따라 특히 외곽 지역의 경우 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정비가 안된 공중선이 늘어져 차량 통행시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선에서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의 주민 안전상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및 시행령 제39조의4~6에 의해 민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이 기관 저 기관으로 돌아다니는 동안 고스란히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2. 실제 문제점
제주시 용마로4길 13 인근에 2020년 상반기 제주시에서 시유지 도로확장 공사이후 한국전력 전신주는 이설하였으나, 통신주들은 이설이 이뤄지지 않아, 용담2동 주민센터에서 각 통신사에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민원해결에 소극적으로 미루며 반년 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된 공중선(통신선)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면서 주변 건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도, 이 케이블을 깔아놓은 업체들은 하나도 철거하지 않고 지나가는 마을아이들이나 차량에도 접촉사고 등의 문제소지가 있으며, 마을 미관상의 보기 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주시 용마로4길부터 용마주택까지 이루는 골목에 그때 그때 설치한 통신선들로 인해 거미줄처럼 엮여 마찬가지로 안전과 미관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선 소유주들은 대기업으로 갑의 위치에 있어 도민 개개인이 내는 목소리는 쉽게 묵살당하기 일쑤이며 건별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합니다.

3. 개선 요청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정비를 난잡한 공중선의 정비계획을 유니버셜디자인에 맞는 도시계획정비에 반영하고 강제로 지중화 내지 공중선 공동정비권을 지차체에 위임하고 정비비용을 통신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도화 했으면 합니다.
2) 현재 원도심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노후되거나 방치된 공중선(통신선)들이 정비할 수 있게 통신주들의 이설계획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먼저 지자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로 확장 등의 한전의 전신주와 통신사의 공중선(통신선)이 이설이유가 빌생한 경우 지자체 120번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을 받고 강제이설할 수 있게 주민홍보 및 이설비용을 해당기업에 구상권 청구하는 조례 및 법령을 신설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조례로 강제이설 권한을 만들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대기업들의 공중선 방치 행위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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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2-01 14:14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공중선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
(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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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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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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