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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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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증설관련 문제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246
등록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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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등록).hwp 바로보기

저는 도두1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공사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고 공기도 모자라다해서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농간공법과 단계별공사 지하암반 용천수 용출 해수유입에 따른 난공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했는지 의문이고 예부터 집을 지으려면 화장실 자리 먼저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물 들어야 보말 잡는다는 식으로 하수 쓰레기가 넘치도록 도,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증설 부지 확보 못한 점입니다.

10년전 땅값 상승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땅 확보 못한 부분, 하수처리장 관리부서 책임자 문제점, 수자원본부 본부장급은 전문가로 대체해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설 관련해서 도두동과 협의할 당시 5년 동안 본부장이 1년에 1번 꼴로 바뀌었습니다.

1년 정도 있다 퇴직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데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모든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관광객 년 2,000만명~3,000만명 유지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렌트카로 인해서 도로 정체,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모든 처리 능력이 포화 상태입니다.

도, 행정에서는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검토하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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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12-29 16:11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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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
등록일 2022-0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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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제보·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기관(상하수도본수 750-7715,) 또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실(741-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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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대경 (☎ 064-74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