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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집중단속구간, 견인지역, 주정차금지지역에 주차단속 바람
작성자 좌ㅇㅇ
조회수 288
등록일 2021-09-07
첨부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등록).hwp 바로보기

농협제주지역본부앞 주차 집중 단속구간입니다. 주차금지지역, 견인지역 팻말3개가 부착됐음에도 주차는 여전합니다.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으니 농협주차장이 옆에 있음에도 그냥 대도로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주차단속 부서에서는 2~3일 이라도 집중단속해서 팻말부착이 무색하지 않게 단속바랍니다.

특히 버스탑승객은 주차차량 때문에 정류장 밑으로 이동하여 승차하거나 1차선에 버스 하차하면 1차선까지 이동해서 승차하는 형편이라 버스승차객의 불편도 만만치 않으니 팻말만 부착했다고 주차질서 지키면 좋으련만 준법정신이 강한 차주는 농협주차장에 주차하겠지만 주차에 무딘 차주는 반드시 강력한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단속하여 서민 버스 승차객도 편히 버스 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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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9-07 17:37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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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9-23 07:34
첨부

1.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제보·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기관(대중교통과, 728-7371) 또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실(741-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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