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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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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앞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시정요청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405
등록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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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보건의서(첨부).hwp 바로보기

제주시 중앙로346 마트로 이도센트럴점 불법도로인도점용 건에 대해 제보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시장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작년 오픈한 도내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 내 골목슈퍼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단 도로점용 사용과 불법 주차 그리고 이도2동2005-1 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 입구 모두 횡단보도로 되어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휠체어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트 앞 배송차량 인도 불법주차 대도로변 진입로가 1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일렬 도로 불법주차 되어있어 대도로 진입차량은 불가피하게 역주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설주차장은 불법으로 이용되는 주차시설로 판단되며 주차차량 이용으로 골재 등이 인도로 침범하면서 보행자 및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초례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행정에서 점검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는 주차위반 CCTV 설치 주차장 출입구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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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3-25 09:35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대형마트 앞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시정요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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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영균
등록일 2021-04-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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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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