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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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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운전자 위해하는 공유전기자전거 주차개선 제안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384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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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보건의서(첨부).hwp 바로보기

얼마 전부터 구-제주 대도로변 인도에서 빨간 ‘일레클’이라는 공유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르막지대가 많은 만큼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 타 지역보다도 활용도는 높다고 평가되었으나, 現.무분별하게 도로 가까이에 주차되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도로로 넘어질까 운전자들에게도 위혜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행자 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교통약자에게 넘어지는 불안감을 주는 요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먼저 시행한 세종시의 경우 자전거의 무분별 주차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지정주차구역’을 만들어 ‘할인’ 등의 혜택을 주며 유도하고 있지만, 이후 시작한 제주도의 경우 이런 불편한 사실을 확인하여 미연에 준비해뒀다면, 사업시작에 색안경을 끼지 않고 좀 더 도민들에게 활용도 있는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타 지역의 공유전기자전거운영 상황을 참조하여 거치대 등 마련으로 운전자에게도 위해하지 않고 보행자에게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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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2-03 17:38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보행자 및 운전자 위해하는 공유전기자전거 주차개선 제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제주시 도시
재생과)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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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2-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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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 운행 중인 공유전기자전거 ‘일레클’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공유이동수단을 활용한 대안이동실험’ 추진을 위하여 ‘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시 도입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실험이 완료 이후에는 사업자(주식회사 나인투원)가 단독으로 운영 중임.

❍ ‘21년 2월 22일 ’일레클(나인투원)‘ 측과 전기공유자전거 주정차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 전기공유자전거 주차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운영 업체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타 시도 사례 역시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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