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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주의보 등 관련 위험지역(바닷가, 계곡 등) 출입금지 행정력 발표 위반행위 벌칙제도 제안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246
등록일 2022-09-28

○ 태풍 발생 시 태풍 주의보, 경보 등으로 위험지역 출입 금지 행정력 발표에 대한 위반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벌칙제도 필요성 제안·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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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
등록일 2022-10-04 17:29
첨부

○ 평소 더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의정 만들기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제보·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궁굼하신 사항은 관련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710-3942) 또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실(741-2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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