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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꼭 해야만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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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1157 |
| 작성자 | 김ㅇㅇ |
| 조회수 | 244 |
| 등록일 | 2025-10-19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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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귀포시청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도민이 입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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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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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윤성 |
| 등록일 | 2025-10-23 08:12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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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9조제1항)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49조제4항)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행정사무 감사를 하도록 규정(제2조제2항)하고 있으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제10조제1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점검·감시하는 법적사무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조윤성주무관(☏064-741-19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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