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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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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우편수신 관련
No 1154
작성자 고ㅇㅇ
조회수 71
등록일 2025-10-16 11:15
첨부

20251002_193055.jpg 바로보기

명절 전에 모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친철히 의정보고서를 제이름과 주소로 보내오셨네요 비례대표 도의원은 저희 세대의 세대주와 주소를 어떤 경로로 알게되었을까요? 시청 도청에서 보낸게 아니고 발송지가 의원사무실 주소로 되있는점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비례대표의원이 미래 선거를 위해 세대주와 주소 정보를 알수 있나요? 정보를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주세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조치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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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조윤성
등록일 2025-10-20 18:09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한 사항은 의정보고서 우편에 대한 세대주와 주소정보의 취득 경로에 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제111조제1항),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작성·교부하도록(제111조제3항)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관련 부서(제주시 자치행정과) 확인 결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으로부터 세대주 명단 교부 신청이 있었고 세대주 명단 교부가 이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조윤성주무관(☏064-741-19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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