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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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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른 창업자금도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책적 기반을 바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성자 박항아
조회수 715
등록일 2021-08-19
자유게시판에 도 올렸지만 해당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기존 법안 개선 제안에 해당된다 판단되어 글을 올립니다.




창업초기 기업은 가득이나 여러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태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창업초기 기업이 받은 정책자금은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태라면 2년만에 성장할 것인데, 시국적인 이유로 각종 영업제한, 공간내 수용인원 감소 등으로

매출 성장이 감소되어있기에 기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설정된 상환프로그램에 맞춰 상환하는 것은 매우 큰 경영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행 문의 결과,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보증 연장과 이자 보전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의한 창업자금인 경우 보전기관의 기존 상환 프로그램 고수를 유지함으로 인해 유예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자 보전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은 제주경제통산진흥원이지만

해당 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에

도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 판단하여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도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 대출도 코로나 상환유예에 포함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상환유예가 아니라 기업의 악성부채를 막기 위해서 분할 상환인 경우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자금은 5년 거치 일시 상환 혹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은행에서도 정책자금에 대한 코로나 대출 유예 문의가 꾸준히 있지만 안탑깝게도 정책적인 문제로 유예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일반 대출은 코로나 상환 유예가 되는데 정책 대출이 오히려 유예가 안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코로나 경제 부양책을 계획할때 심각한 누락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로 기업은 보증연장에 의한 보증비 부담이 추가되지만

도에서 소비되는 예산은 이자보전 금액 정도이며 이는 다른 코로나 경제부양책에 비해 적은 예산이 소비될 것입니다.

당장 예산이 없다면 이자보전 프로그램은 기존 기한내로만 적용하되 상환 기한 유예 혹은 증가로 추가되는 이자는

기업이 스스로 부담하게 한다면 예산배정없이도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 정책입니다!



당장 전액 상환이나 분할상환이 도래한 기업들이 적정이자에 해당 경영사정에 맞게 분할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되며 당장 다달이 최소 60만원(대출 2천만원, 3년 분할 상환기준) 다달이 낼 돈이 반으로만 줄여도

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이도 실행 가능한 정책인데

이렇게 의견제안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행이 안된다면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빠르게 해당 정책제안에 있어 도에서 논의되어 실행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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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실
등록일 2021-08-20 15:0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보내 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기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정책이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당 사업에 포함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자 보전 및 보증 연장을 통하여 기금을 통한 융자 등에 대하여 상환연장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이는 제3자인 금융기관이 포함된 사항이므로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되지 아니하며 금융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의 및 의사일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자보전에 필요한 재원 등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업이며 예산의 규모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융자기간 등의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융자지원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기간 등의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직접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융자기간 등의 사항은 정책담당부서의 탄력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조례보다는 도지사의 결정으로 변경가능한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행규칙의 개정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소관 해당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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