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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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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좌관제(시민예산감시단) 신설 건의
작성자 정지수
조회수 792
등록일 2021-02-24

1. 현황 및 문제점

-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 어떤 측면에서 예산심의보다 더 중요한 결산 분야. 하지만 대부분 예산에 비해 결산 및 각종 보조금 사업(결산) 등 관련 의정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예산 분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의를 수렴키 위한 노력 진행 중 / 지방보조금사업은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예산조정 등에 국한된 결산 부문 업무는 미비한 것으로 보여짐) 

- 보좌진 없이 지방의원 1인이 모든 의정활동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오는 업무과중

(지방의원 보좌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나 현실화 어려움)

- 상임위 별 전문위원/정책연구위원이 일부 배체되어 있으나, (예측컨대) 조례 제개정 관련 입법지원업무 등으로 인해 결산 분야에 대한 밀도있는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개선방향 (제도 건의)

- 도의원과 함께 결산분야 / 각종 보조금사업 등에 대한 의정활동(예산 중심)을 함께 고민할 시민보좌관제 신설

(기본적으로 상임위 or 지역구를 기반으로 일정규모의 시민보좌관을 위촉,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할 자원 확보)

***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시민예산감시단 위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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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
등록일 2021-03-04 11:16

o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시민보좌관제 신설 또는 시민예산감시단 위촉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의회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도의원,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0명)을 선임하여 과년도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옴부즈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의정자문위원회와 옴부즈맨에서는 도정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자문 및 정책 제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 향후 예산결산중심의 의정활동 참여 분야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리며,

 

o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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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