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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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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서 폐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황제일
조회수 287
등록일 2022-10-18
제주시 빌라에 사는 정신장애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우체국 오토 바이 소리만 기다립니다
매일 불안하고 연장신청서때문에 4층에서 우체국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내려갔습니다
40대 후반인데 약도 20살때부터 지금까지28년동안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고 어머님은 허리 다리 무프도 아프고 큰병원 다니고 계십니다
매일 진통제 먹고 계십니다 저도 타양살이 거의 30쯤됩니다
저도 매일아침 연장신청서 때문에 우체국 오토바이 소리에 마음이 불안해서 매일 약먹지만
어디에도 호소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도 무릎아픕니다 매일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나면 1층우편통에 확인하려내려갑니다
불안합니다 제 병이 그래서인지 매일 아침에 우체국오토바이 지나가야 공부라도 시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마음좀 편히 살게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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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
등록일 2022-10-19 14:0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관심과 귀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을 볼 때, 연장신청서가 어떠한 연장신청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원하시면 연장신청서가 무엇에 관한 연장신청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추가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제안을 하실 경우에 연장신청서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하부행정기관(읍·면·동)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저희가 조례 등의 자치법규 개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지만, 연장신청서 관련 내용이 국가 산하 공기업(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제주도 자치법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관이거나, 병원과 같은 사적시설인 경우에는 답변이 불가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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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