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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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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의견
작성자 홍훈희
조회수 354
등록일 2023-02-28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22조의 3(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에 따른 의견입니다.
본 특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허가 받았을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완화하고자 한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로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를 받기 때문에 완화 조항 또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12월 이전에 기준으로 동지역 150㎡당 1대를 적용하여 허가를 접수하여 허가를 2019년 4월에 득하였다면 특례를 적용하여 용도변경할수 없기 때문에 허가등을 득한 당시의 조례기준이 아닌 허가 받은 조례기준으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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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실
등록일 2023-03-07 17:3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제안센터에 관심과 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합니다)제22조의3 제2호 당시의 기준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1호의 기간에 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도 제2호 당시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귀하의 질의사항은 조례의 개정의견이라기 보다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의회가 아닌 본 조례를 집행하는 제주도청이 그 해석주체가 되므로 제주도의회에는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질의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는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및 2) 제22조의3 제1호와 제2호의 완화조항 적용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일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먼저 신뢰보호의 원칙을 검토하면 조례 제22조의3이 신설된 시점은 2021. 12. 31.로 2019년 5월 7일 이전에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소급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용도변경을 신청할 당시에 제22조의3 제2호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귀하께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 또는 득할 당시에는 조례 제22조의3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하께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제22조의3 제2호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신뢰는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신뢰보호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완화조항 적용기준이 합리적인 지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므로 도의회 보다는 해당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에 집행기관(제주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064-728-8445)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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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