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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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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관련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2626
등록일 2014-06-23
애 넷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자녀 혜택을 찾다보니 세종시 등 다자녀 조례안을 만든 지역이 꽤 있더군오...
제주도는 출산율도 높아서 굳이 정책이 필요없겠다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자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1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솔직히 남들 한명 있는 집 학원 3개 기본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집 애들 한군데만 보내도 네군데 입니다...
형제자매 할인도 없구요...
애들이 학원 가고 싶다고 해서 제일 하고 싶은거 하나밖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신청도 안했구요...
방과후 세자녀부터 혜택이 있더군요... 그렇다고 셋째 학교 들어가면 첫째,둘째까지 모두 받는 것도 아니고 셋째만 해당사항이라 하고요...
나라에서 낳으라고 해서 낳은거 아닙니다. 도움 받고자 해서 낳은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다자녀 가정이 되었으니 조금은 좋은 혜택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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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4-06-24 09:59

○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는 회신이 오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안전위원회(741-2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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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4-07-18 14:25
첨부
0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다자녀 가정 지원조례 제정 요청 건”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복지안전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검토 의견 】
-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0조에 의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안전전문위원실(741-203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붙임 : 2014년도 출산장려시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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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