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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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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발병소나무 처리 방법 제안
작성자 김민철
조회수 3094
등록일 2014-01-08
재선충병 발병 소나무 처리 방법으로 압축장작(우드브리킷)을 만들어 (이왕이면 연탄모양) 소외 계층에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떨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선충 확산 방지 때문에 일반인들이 화목으로 쓸수 없도록 하는것은 알지만 압축장작은 고압으로 압축하고 연탄 모양으로 만들시 비닐 포장등을 하여 매개충이 들어가지 못 하게 하면 ?튼痼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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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4-01-17 13:31
○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의견)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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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환경도시위원회
등록일 2014-01-22 11:47


o 평소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제안한 소나무 고사목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소나무 고사목은 파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파쇄부산물 일부는 도내 최초 건립할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공급(파쇄비 전액부담)하여 전기로 재생산할 계획이며, 또한 읍·면별 자체계획에 의한 파쇄부산물은 농·축산 농가 등에 무상 공급하고, 톱밥으로 파쇄하여 음식물쓰레기에 혼합하여 퇴비로 재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o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도시전문위원실로(741-2044)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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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