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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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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에 도움이 되기바라며
작성자 유ㅇㅇ
조회수 2709
등록일 2013-10-29
제주도는 섬인 관계로 해안가 주변으로 올레길및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해안도로 주변에 돼지똥 냄새가 안나도록 할 수는 없나요?
표선 해비치 근처에 돈사에서 나오는 냄새를 없애주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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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2013-10-30 13:17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도민 생활의 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자치입법 제안센터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오며 진정민원으로 접수하고자 하시면 "진정민원 접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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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