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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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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제주도민 우선 예약제 반영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3545
등록일 2012-06-12
부디 부탁합니다
제주도내 자연휴양림을 제주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부탁합니다
담당자들도 전혀 무관심합니다.

용인시 자연휴양림은 예약 방식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용인시민 50% 우선 선정
용인시민 탈락자 및 타지역 50% 선정

저는 제주도민으로서 제주의 자산이며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잇는 자연휴양림을 가족들과 같이 이용하고 싶습니다. 관광객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없는 관광산업의 발전은 제주도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례니 관광객 유치등의 핑계만 대지 말고 좀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도내 골프장들도 제주도민을 위한 골프 그린피도 할인해 주고 있는데 하물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사용권 및 가격면에서 전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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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조연주
등록일 2012-06-26 09:38


> 의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은 진정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회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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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조연주
등록일 2012-06-27 14:55


>[RE]자연휴양림 제주도민 우선 예약제 반영(조연주 / 2012-06-26 09:38:49)

> > 자연휴양림 제주도민 우선에약제에 대하여는
국유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예규(국유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개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교래자연휴양림은 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숙박동(8실)이 적어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숙방동 신축, 증축 등 여건 형성이 되면
도민우대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064-710-6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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