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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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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세요~
No 983
작성자 서ㅇㅇ
조회수 978
등록일 2021-10-07 19:51
첨부

공영주차장20211006.jpg 바로보기

하도 이상해서 ..  높으신 분 의견을 직접 들을 길이 없어서 의회의 공간에 올립니다.

근간 시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가 겪은 일입니다..  처음엔 별 생각없이 지급했는데.. 엊그제는 그건 아니라 생각해서 주차관리하시는 분과 목소리를 좀 높였지요...

노상주차장에 57분 주차하였습니다.. 이제 차량을 움직이려 합니다.. 저 첨부물을 보신후..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진 모르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가 안됩니다  1500원을 지불했습니다..근디 저 생각엔 한시간이 채 안되었으니 1000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걸 한번 초등학생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물어봐 주세요..  그들의 말대로 30분은 무료이고 31분이 되는 순간 1000원이 부과된다는데는 수긍합니다 근디 왜 갑자기 500원이 튀어 나옵니까? 그건 61분 되는 순간 15분 단위로 500원씩 부과되는게 맞지않은지?  산수공부를 한걸로 봐도 저 게시판 글귀를 읽어봐도 60분이 안된 57분이 어떻게 1500원으로 변하는지 주차관리하는 분과 얘기가 안되어.. 허지만 그들은 시에서 시킨대로 하는거고 시에서 준 계산기의 계산대로 달라는 것이라 사실 죄가 없지요..문제는 이걸 관리하는 시장이 문제지요..  저 게시판을 보고 57분 주차한 차량의 주차료를 한번 계산해보세요...1500원이 맞다면 그게 걸맞는 설명된 게시판으로 바뀌어야 하지요..사용자 혹은 시민이 이해 못하는 설명된 게시판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렇잖아도 노상주차장은 전체적으로는 적자인걸로 아는데... 그렇담 더더욱 사용자의 착한 이해가 깔린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기회가 된다면 시정감사?때에 제주시장에게 갑자기 저 게시판을 보여주고 57분에 얼마 내는것이냐고 함 물어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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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1-10-28 10:23
첨부

우선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원노형 푸른 제2공영주차장"은 현재 제주시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운영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한 주차장입니다.

주차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차량관리과 728)-3242)를 통해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확인 결과 30분까지는 무료, 30분 초과시 1,000원, 15분 초과시 마다 500원이 부과됨에 따라 1,500원 부과가 적정한것으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30분 주차시 무료, 31분~45분 1,000원, 46~60분 1,500원...)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741-2046)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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