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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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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No 976
작성자 조ㅇㅇ
조회수 493
등록일 2021-08-30 14:32
8월30일 월요일 1시30분경 서귀포 테라로사 카페에서 야외에 앉아있는 나이가 좀 있으신 5명 남성분들이 보였습니다. 의원님이라고 호칭하는 말소리도 들리더라구요... 실내에도 3명 앉아있는 테이블에 도의원 한분 앉아계셔서 쪼개서 앉아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5명이 일어나니 야외 다른 쪽에 있던 남자여자 3분이 같이 따라서 일어나 나가시더라구요.... 애초에 카페에 5명이 함께 계신 것도 방역수칙 위반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쪼개기로 있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니 코로나4단계 맞나 싶은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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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강민경
등록일 2021-08-31 09:53
첨부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우선, 방역지침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대상 사업장 사전 현장방문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10시 30분 제주시민회관사업 현장을 확인하였고, 11시 40분에 성산읍 신천리를 방문하여 신천항 어촌뉴딜사업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12시 05분에 남원읍 태흥2리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14시 20분 서귀포시 동홍동 사업 현장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 13시 30분경, 공유재산관리계획 과 관련한 의견 등을 나누기 위해서 커피숍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름 방역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실내와 실외,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였지만, 도민 및 관광객 분들이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걱정끼쳐 드린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의회를 위하여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740-2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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