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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2_
No 284
작성자 문경숙
조회수 2059
등록일 2008-07-24 00:00
서울 북부지원 정진경 부장판사 어록 【 ① “무모하게 본인소송을 택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판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줄 수 밖에 없다면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다른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 “법관은 국민의 소중한 사법 재산이며 이는 낭비되어서는 안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북부지원 정진경 부장판사> ② “돈도 없으면서 까다로운 손님 하나 때문에 미용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손님에게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줄 수 밖에 없다면 머리 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VIP 손님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 “미용사는 고객들의 소중한 미용자산이며 이는 낭비되어서는 안되고 머리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북부 미용실 주인>】 【 ① “과연 법원노조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개선하려 한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같이 승진자리 확보와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 법원노조의 직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정진경 부장판사> ② “개인적으로는 하나같이 현재 법원의 처우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복무기간 및 수료 후 입대까지의 기간, 제대 후 임관까지의 기간을 법조경력에 산입하여 주어 동기생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방위병 출신 판사인 자신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정진경 부장판사> ③ “서열이 높아 경력 관리를 잘하고 법원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에 불타 노력하는 판사들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출세의 길을 가는데 반하여 아무리 노력하여도 보직과 사무 분담에서 자신을 드러낼만한 기회를 잡기 어려운 상당수의 판사들은 인사 때마다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법관들에 대한 성적위주의 서열화로 인사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며<정진경 부장판사> 】 【 ① “알량한 지식을 갖고 주위 동료들을 업신여기며 겉으로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해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현재 강경파의 실제 모습이 아니냐”(알량하다: 시시하고 보잘것없다.) - 법원노조의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지식을 비판하며 <정진경 부장판사> ② “법관이 된 데에는 공부를 잘 하였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가장 잘 한 사람이라는 데 대하여 이의를 다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위주의 서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열등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가장: 으뜸으로, 첫째로) -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첫째로 공부를 잘한다며 <정진경 부장판사>】 공 개 질 의 서 2 대법원장, 정진경 부장판사 이하 대법관, 부장판사, 판사, 법무법인 한결 이원재, 이인호, 임선영, 박경일 변호사들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사법권 독립에 관하여』 1. 헌법 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은 부도덕한 법관들과 소송기술자들이 결탁, 국가의 사법 기능을 농단하는 행위를 보장한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권익을 위해 법관들이 법과 양심을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뜻입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 103) 『법관 신분보장에 관하여』 2. 헌법 106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은 소송기술자들에게 매수된 부도덕한 법관들이 직권 남용 등 어떤 범죄행위든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면책 특권입니까? 아니면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인가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 106) 『법관의 이성과 양심에 관하여』 3. 『리바이어던』과 『국부론』을 읽지 않더라도 인간이 영리를 탐하는 이기적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설”을 생각나게 하는 정진경 부장판사의 주옥 같은 글 역시, 인간은 누구나 욕망에 좌우되는 이기적 존재에 불과하며, 법관의 이성과 양심이 일반인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과 진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민소 187) 4. 영리를 탐하는 보통의 이기적 존재에 불과한 법관에게 재판권과 자유심증주의라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부여한 채, 그 판결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분권과 재산권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시험에 합격했다는 겨우 한가지 이유만으로…) 법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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