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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이륜자동차) 규제 법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No 981
작성자 부ㅇㅇ
조회수 511
등록일 2021-09-26 21:51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 주민입니다.

최근 배달 목적 이륜자동차(배달 오토바이) 급증으로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 신문고, 주민센터, 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에 해당 건에 대한 조치를 호소하였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의회 차원에서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배달 오토바이 규제, 단속 등의 실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현재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충들입니다.

 

1. 배달 오토바이 소음 ---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에 오토바이 굉음이 울려퍼집니다.

  주말에는 특히 더 심해서 밤 12시 넘어서부터 새벽까지 배달 오토바이 굉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원래 소음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오토바이 불법 개조로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 침범, 교통 신호 무시 ---  보행자 안전 위협

  제주시내에서 산책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수시로 인도로 달립니다. 특히 상업지역인 은남동, 도호동, 제원아파트 부근이 심각합니다.

   교통 신호를 무시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령하였습니다.

   지난 주에는 한라초등학교 바로 앞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3. 배달 오토바이 소음, 교통 위반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민의 불편을 헤아려 주신다면 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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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오세나
등록일 2021-10-01 17:51
첨부

우선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차 배달 문화 증가 및 개인형이동장치(전동퀵보드 등)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배달 오토바이(이륜자동차) 규제 법안 마련의 경우 관련 배달 오토바이만 규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소관 상임위에서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이륜차 난폭 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요청과 이륜차 운전자와 아울러 사업주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도로교통공단에서 대대적인 이륜자동차에 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귀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불법개조에 따른 소음 발생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하여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여 도민이 안전한 도로교통 및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741-2036)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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