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른 창업자금도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대상 제외 관련 정책 개선 촉구합니다.
No 975
작성자 박항아
조회수 332
등록일 2021-08-19 11:44

도에도 글을 남겼지만 정책문제라 도의회의 결정이 필요한바 글을 남깁니다.

 

 

전 19년도에 창업하여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소기업 대표입니다.

불행히도 창업이 안정권에 접어들기도 전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바람에
창업시 세웠던 모든 계획이 실행이 늦어져있습니다.
물론 그 사태에서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경영활동을 했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속적인 성장이 많은 코로나 경제육성정책에서 창업초기 기업을 힘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에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니 검토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분들의 활발할 활동 부탁드립니다.

1. 창업 초기 기업은 매출이 증가되었더라도 일정 매출금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종 코로나지원금은 매출기준으로 작성됩니다.
19년도에는 창업초기에 사실상 부가세 환급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일 뿐이라 매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년도를 맞이하여 매출증가는 당연하지만, 아직 정상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 창업초기에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명백히 아는 사실이며
창업 3년차 이상되어 어느정도 매출에 안정권에 들어선 기업의 매출 하락보다
창업초기 기업의 매출 저 성장이 기업이 더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 하지 않은
매출 기준으로 기업에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 정책은 창업 초기 기업을 소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었던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창업 초기기업인 경우 매출 증가하더라도 전체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른 창업자금도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하게 해주십시요!

창업초기 기업은 가득이나 여러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태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창업초기 기업이 받은 정책자금은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태라면 2년만에 성장할 것인데, 시국적인 이유로 각종 영업제한, 공간내 수용인원 감소 등으로 
매출 성장이 감소되어있기에 기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설정된 상환프로그램에 맞춰 상환하는 것은 매우 큰 경영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행 문의 결과,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보증 연장과 이자 보전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의한 창업자금인 경우 보전기관의 기존 상환 프로그램 고수를 유지함으로 인해 유예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자 보전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은 제주경제통산진흥원이지만
해당 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에
도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 판단하여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도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 대출도 코로나 상환유예에 포함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상환유예가 아니라 기업의 악성부채를 막기 위해서 분할 상환인 경우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자금은 5년 거치 일시 상환 혹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은행에서도 정책자금에 대한 코로나 대출 유예 문의가 꾸준히 있지만 안탑깝게도 정책적인 문제로 유예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일반 대출은 코로나 상환 유예가 되는데 정책 대출이 오히려 유예가 안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코로나 경제 부양책을 계획할때 심각한 누락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로 기업은 보증연장에 의한 보증비 부담이 추가되지만
도에서 소비되는 예산은 이자보전 금액 정도이며 이는 다른 코로나 경제부양책에 비해 적은 예산이 소비될 것입니다.
당장 예산이 없다면 이자보전 프로그램은 기존 기한내로만 적용하되 상환 기한 유예 혹은 증가로 추가되는 이자는
기업이 스스로 부담하게 한다면 예산배정없이도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 정책입니다!

당장 전액 상환이나 분할상환이 도래한 기업들이 적정이자에 해당 경영사정에 맞게 분할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되며 당장 다달이 최소 60만원(대출 2천만원, 3년 분할 상환기준) 다달이 낼 돈이 반으로만 줄여도
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이도 실행 가능한 정책인데
이렇게 의견제안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행이 안된다면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빠르게 해당 정책제안에 있어 도에서 논의되어 실행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전글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 다음글 페트병 1회용컵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